안녕하세요 메일플러그입니다.
문의 및 리뷰를 통해 전달해주신 고객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비스가 개선되었습니다.
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 확대됨에 따라 근태 내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40시간+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입니다. 단,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의거하여 30인 미만 사업장은 1주 8시간 범위 내 최대 60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가 허용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연장근로 신청 범위를 1주 최대 12시간에서 1주 최대 20시간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.
해당 근무유형에 적용된 직원은 근태 > 연장근로 신청 시 최대 20시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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